2026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총정리 (월 3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필수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내용
서울시의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 원 (2년간 최대 720만 원) 주거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신청 기한: 2026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2.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이번 하반기 모집은 기본 자격과 주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출산 시기에 따른 신청 기한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거주 및 주택: 서울시 거주 무주택가구(부 또는 모)
출산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주의: 2026년 하반기 접수는 '25년 7월 1일 ~ '25년 12월 31일 출산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본인의 신청 기한 내에 꼭 접수하셔야 합니다.
국적: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동거 여부: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자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자녀 등록: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중복 수혜 제외 대상: 국토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등) 및 서울시(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주거 관련 정책 수혜 가구는 제외됩니다.
주거 요건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 모 모두 무주택)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 기준)인 경우 조부모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청년안심주택, LH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금융권의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
3.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전에 미리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 두시면 빠르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필수 서류: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용)
해당자 필수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해당 대출 은행에서 발급)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이용 및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사항이나 하반기 모집공고 전문은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의 [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