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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철 폭염 대책 총정리: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쉼터 및 특별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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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여름철 폭염 대책 총정리: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쉼터 및 특별보호 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 에 대해 핵심만 모아 총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무더운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거리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무더위쉼터 및 찾아가는 지원 서울시는 거리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폭염을 피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1) 노숙인 전용 무더위쉼터 11개소 운영 기본 지원: 냉방 공간 제공, 샤워시설 이용, 필수 생필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전용 쉼터: 특히 을지에 위치한 '브릿지종합지원센터(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는 여성 전용 무더위쉼터로 운영되며, 보건 및 위생용품을 함께 지원합니다 (운영시간: 주중 09~21시 / 공휴일·주말 12~21시). 위기대응콜 운영: 거리 노숙인의 위기 상황을 신고하고 상담 및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위기대응콜(☎ 1600-9582)이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건강 취약 노숙인은 병원 및 주거로 우선 연계됩니다. 2) 찾아가는 이동목욕차량 운영 (총 3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노숙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이동목욕차량이 요일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방문 지역: 남대문 지하도, 고속터미널, 을지로입구, 국립중앙의료원, 영등포 쪽방촌 3) 거리 안전을 살피는 응급구호반 확대 평상시 51명이었던 응급구호반 인력을 114명으로 확대 하여 서울역, 시청, 을지로, 영등포 등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 순찰을 강화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이송 및 의료 연계를 지원하며, 음용수·의류 등 생필품 배부와 함께 차양모자, 쿨링스카프 등 현장 인력 보호장비도 지원합니다. 2. 쪽방주민을 위한 촘촘한 여름철 특별보호 대책 에어컨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서도 ...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조회 금액 건보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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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방법 대상 조회 금액 건보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지속으로 가계 부담이 정말 큰 요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민생에 플러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이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인 2026년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은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뿐만 아니라 지난 1차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까지 모두 포함하여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컷트라인, 최대 55만 원에 달하는 지원 금액과 대리 신청 방법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대상 및 주체 ① 지원 대상자 소득하위 70% 이하 구민 1차 미신청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지난 1차 기간에 신청을 놓치신 분들 ② 신청 및 지급 주체 (나이 기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는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성년 자녀(2008년 이후 출생자)는 동일 주소지 내의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해야 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팁: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2.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금액 (1인당 10만~55만 원) 이번 2차 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고, 소득 계층에 따라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원 됩니다. (※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 기준 예시) 구분 지원 대상 계층 1인당 지급 금액 소득하위 70% 일반 대상자 1인당 10만 원 차상위·한부모 1차 미신청 가구 1인당 4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차 미신청 가구 1인당 55만 원 3.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 선정기준표 소득하위 7...